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주메뉴

사이트맵 메뉴 열기

복지·인구정책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 및 재산 기준
  • '26년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
지원액
  • 기초급여: 만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최대 월 349,700원
  • 부가급여: 대상별 차등 지급되며 기초수급자 월 9만원, 차상위계층 월 8만원, 차상위 초과자 월 3만원
    • 개인의 소득인정액 등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경증장애수당

지원대상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월6만원
  • 거주시설 수급자 : 월3만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지원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금액의 구분, 월지급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월지급액
중증장애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차상위자 월 17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11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차상위자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담당자 연락처
  • 장애인복지과 031-760-2481
최종 수정일
2026-01-14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