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 및 재산 기준
- '26년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
지원액
- 기초급여: 만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최대 월 349,700원
- 부가급여: 대상별 차등 지급되며 기초수급자 월 9만원, 차상위계층 월 8만원, 차상위 초과자 월 3만원
- 개인의 소득인정액 등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경증장애수당
지원대상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월6만원
- 거주시설 수급자 : 월3만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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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월지급액 | |
|---|---|---|
| 중증장애인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 22만원 |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차상위자 | 월 17만원 | |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9만원 | |
| 경증장애인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1만원 |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차상위자 | ||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담당자 연락처
-
- 장애인복지과 031-760-2481
- 최종 수정일
-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