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련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 복지법」39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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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 위반행위 | 과태료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
10만원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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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위반 「장애인복지법」 제39조 |
|
200만원 |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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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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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정보 입력 (최초 1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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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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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클릭 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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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입력 클릭, 상세유형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선택 후 내용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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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등록을 눌러 신고 완료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차량의 공동소유는 표지발급 대상이 아님(다만, 위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끼리 공동소유할 경우는 예외)
※한 가구내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 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 자동차가 2대인 경우 보행장애인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 가능(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별지 제2호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국인 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발급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다목부터 자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기능별 종류
※’17년 1월 1일부터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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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의 구분 | 운전자 | |||
|---|---|---|---|---|
| 본인 | 보호자 | |||
| 기본 A형 | 보행장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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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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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및 외국인 기본 B형 | 보행장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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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 보행장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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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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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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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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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과 031-760-3755
- 최종 수정일
-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