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주메뉴

사이트맵 메뉴 열기

복지·인구정책

장애인편의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련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 복지법」39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의 위반사항, 위반행위, 과태료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사항위반행위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장애인주차표지(주차가능)가 붙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쪽에 이중주차하는 행위로 1면의 주차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을 침범하여 주차하는 경우
    ※ "주차불가"표지가 부착된 차량
  • 장애인주차표지(주차가능)가 붙어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의 일정주차시간(5분)과 관계없이 위반차량으로 간주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위반
「장애인복지법」 제39조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가족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도 위반사항임)
  •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위‧변조)
  • 그 밖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폐기된 표지, 차량번호가 다른 표지사용 등)
200만원
신고방법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 설치 및 실행

  • 민원인 정보 입력 (최초 1회 인증)

  • 불법 주정차 신고 클릭

  •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클릭 후 촬영

  • 내용입력 클릭, 상세유형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선택 후 내용입력

  • 민원등록을 눌러 신고 완료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차량의 공동소유는 표지발급 대상이 아님(다만, 위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끼리 공동소유할 경우는 예외)
    ※한 가구내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 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 자동차가 2대인 경우 보행장애인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 가능(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별지 제2호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국인 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발급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다목부터 자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기능별 종류

※’17년 1월 1일부터 변경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기능별 종류의 기능의 구분, 운전자(본인, 보호자)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기능의 구분운전자
본인보호자
기본 A형 보행장애
장애인 주차스티커 사진1
장애인 주차스티커 사진2
장애인 주차스티커 사진3
장애인 주차스티커 사진4
재외동포 및 외국인 기본 B형 보행장애
장애인 주차스티커 사진5
장애인 주차스티커 사진6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장애인 주차스티커 사진4
장애인 주차스티커 사진8
장애인 주차스티커 사진10
장애인 주차스티커 사진10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장애인 주차스티커 사진11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연락처
  • 장애인복지과 031-760-3755
최종 수정일
2025-12-29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