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지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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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기준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85,040 | 19,780 | - |
| 2인 | 112,371 | 37,001 | 113,324 |
| 3인 | 143,298 | 75,675 | 144,905 |
| 4인 | 174,082 | 113,431 | 176,291 |
| 5인 | 201,632 | 134,274 | 204,525 |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임부담경감자 제외 (단 입원기간내에 발생한 MRI, CT초음파 검사비는 가능)
지원내용
- 입원비 지원
- 입원기간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항목제외 / 비급여대상중 MRI, CT초음파 검사비는 가능
- 입원기간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심장·신장장애인 치료비지원
- 심장· 신장등록장애인 급여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혈액투석, 복막투석, 심장질환치료 등 외래·통원 치료비, 약값 등
※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외래치료비는 횟수제한 없음)
- 심장· 신장등록장애인 급여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혈액투석, 복막투석, 심장질환치료 등 외래·통원 치료비, 약값 등
지원금액
연간 150만원 이내 (※ 입원비는 연속기간 1회 한정)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방법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담당자 전화번호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031-760-2480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 031-760-2993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진단서 발급 지원 ○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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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신규등록 | 재판정 | 조정·의의 | ||
|---|---|---|---|---|---|
| 의무적 재판정 | 서비스 재판정 | 직권 재판정 | |||
| 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 ● ○ | × |
| 차상위 장애인 | × | ● ○ | ● ○ | ● ○ | × |
| 일반 장애인 | × | × | × | ● ○ | × |
지원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총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구비서류
장애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및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통장사본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 담당자 연락처
-
- 장애인복지과 031-760-3744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