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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의료서비스 지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가구원수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85,040 19,780 -
2인 112,371 37,001 113,324
3인 143,298 75,675 144,905
4인 174,082 113,431 176,291
5인 201,632 134,274 204,525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임부담경감자 제외 (단 입원기간내에 발생한 MRI, CT초음파 검사비는 가능)

지원내용
  • 입원비 지원
    • 입원기간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항목제외 / 비급여대상중 MRI, CT초음파 검사비는 가능

  • 심장·신장장애인 치료비지원
    • 심장· 신장등록장애인 급여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혈액투석, 복막투석, 심장질환치료 등 외래·통원 치료비, 약값 등

      ※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외래치료비는 횟수제한 없음)

지원금액
연간 150만원 이내 (※ 입원비는 연속기간 1회 한정)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방법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담당자 전화번호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031-760-2480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 031-760-2993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진단서 발급 지원 ○ 검사비 지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대상의 구분, 신규등록, 재판정(의무적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조정·의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신규등록재판정조정·의의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
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차상위 장애인 × ● ○ ● ○ ● ○ ×
일반 장애인 × × × ● ○ ×
지원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총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구비서류

장애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및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통장사본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담당자 연락처
  • 장애인복지과 031-760-3744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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