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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자립자금(자동차) 대여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추천)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만19세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 신청
대여조건
  • 대여한도 : 무보증(1,200만원), 담보(담보 범위내 5,000만원 이하)
    ※ 무보증대출요건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대여이자 : 2%('21.2분기 이후 신규자)
  • 융자기간 : 5년 거치 5년 상환
신청서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등 제출
    ※ 소득기준 및 사업의 자립전망, 상환능력 등 검토 후 금융기관에 추천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추천)

지원대상
  • 성년 등록 장애인으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등록 장애인으로 근로 재직중인 자
대여조건
  • 대여한도 : 무보증(1,200만원), 보증(2,000만원), 담보(담보 범위내 5,000만원 이하) (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환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기준 및 사업의 자립전망, 상환능력 등 검토 후 금융기관에 추천

참고사항

시·군·구에서 금융기관에 추천만 할 뿐 추천 대상자의 대출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따라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담당자 연락처
  • 장애인복지과 031-760-2993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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